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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23일 14시31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부활이 예고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앞둔 단지들과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져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이룰 수 없게된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잰걸음으로 이달 중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앞둔 단지들이 다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려면 다음 달(12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달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오는 30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곳은 앞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에 삼성물산을 맞이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아울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GS건설을 선정한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은 오는 28일,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수주한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오는 25일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롯데건설이 수주한 송파구 잠실 미성ㆍ크로바 재건축,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 신반포13차 재건축, 신반포14차 재건축 등도 오는 12월 중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파악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12월)에는 2일 신반포13차를 시작으로 9일 대치2지구, 23일 신반포14차, 26일 미성ㆍ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 굵직한 사업들이 총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도 오는 12월 11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곧바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이 곳은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며 조합 내에서 사업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연내 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강남권 재건축사업 최대 규모인 단지로 관심을 끌었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도 그달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기로 했다.

반면 시공자 선정 등이 늦어지면서 벌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이 유력시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이 불가피한 조합들은 꼼꼼하게 사업 조건을 살펴본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등이 이제 시공자 선정 작업에 시동을 걸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회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대치쌍용2차는 오는 12월 시공자 입찰을 마무리 짓고 내년 2월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내년에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문정동 136 일대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도 각각 오는 12월 16일, 17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 초기 단계가 진행 중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등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은 이제 막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했거나 구성하고 있는 초기 단계여서, 향후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잡아둔 단지들은 연내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연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경찰 등은 한신4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터져 나온 GS건설의 금품 거래 폭로로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인 건설사가 시공자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합 측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지나치게 사업 일정을 서두르면서 재건축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사업 일정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여부와 별개로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제시했던 파격 조건이 내년 이후 시장 상황 악화와 맞물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으로 인해 분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면 조합과 건설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뿐아니라 발 빠른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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