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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27일 12시04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는 데 이어 연말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일 하루 연가를 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연차휴가에 따라 월요일에 열리던 수석ㆍ보좌관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연가 사용은 지난 8월 닷새간의 여름 휴가 이후 115일 만이다. 취임 직후인 5월 22일 하루 연가를 낸 데 이어 5일의 여름 휴가와 27일 하루 연가를 더하면 모두 7일의 연차휴가를 쓰는 셈이다.

대통령의 연가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참여정부 청와대와 19대 국회에서 6년 이상 근무한 문 대통령은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다만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는 근무일수를 감안해 14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7일 연가를 제외하더라도 1주일 가량의 연가가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연가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휴가 소진 차원에서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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