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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30일 12시01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24일 열린 `대학ㆍ학생ㆍ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세한대학교 총장 이승훈)가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된 내용은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년 이내에 입학금 부담 폐지(평균입학금(77.3만원) 미만 대학은 4년까지(즉각 폐지 포함), 평균 입학금 이상은 5년까지(즉각 폐지 포함))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대학 비율 60% α(일반재정지원 예산 지속 확대) ▲신ㆍ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확대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 등이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미만인 4년제 대학(95교)은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또한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이상인 4년제 대학(61교)은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더불어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1년(4년 간 감축) 및 20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3~4년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ㆍ학부모들은 사립대학 4년제 기준으로 2018년에는 914억 원, 2019년에는 1342억 원, 2020년에는 1769억 원, 2021년에는 2197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그 대상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하되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ㆍ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대학ㆍ학생ㆍ교육부가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ㆍ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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