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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1조제9항ㆍ제12조제3항ㆍ제14조제4항 등 신설
등록날짜 [ 2017년11월30일 16시08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탈퇴한 조합원이 원활히 대금을 환급받고 조합 운영을 좀 더 투명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환급 시기는 조합규약에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하게 기재돼 탈퇴한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대금을 원활히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또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현행법에 따라 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자료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조합원의 정보 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탈퇴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고, 조합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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