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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01일 16시20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일부 택시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밀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택시운전 부적격자의 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명이 적발됐다. 이 중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1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종사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지난 11월 정밀검사 미수검자 운행 적발 건 중 6건에 대해 과태료와 3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이 자행되는 원인에 대해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일부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꼽았다.

택시운수업이 기피 직종으로 인식돼 종사자 수가 부족하자 일부 회사에서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고 일부 종사자의 장시간 운전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적격자의 택시운행과 법에서 금지한 장시간 운행은 사고 개연성이 높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것은 물론 운수종사자 본인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일선 자치구가 직접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도 부적격자의 택시운전이 자행되는 이유로 분석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되고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지만 자치구가 직접 부적격자의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하려면 회사택시는 부적격자의 배차일보 등 관련 운행 자료를 건건이 대조해서 적발해야하며 운행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개인택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택시의 운행기록은 택시의 종합운행기록계에 저장되고 있으나 단지 부적격자라고 해서 운행정지 기간 내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모두에게 요구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회사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하고 있으며 주소 불일치 등으로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한 면허증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문제다. 더불어 자치구의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주소 불일치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행정처분 저해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향후 법인택시 운수부적격자의 택시운행 여부 점검을 정례화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명단을 전산 대조해 부적격자의 운행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2018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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