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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01일 16시26분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일대를 묶어 추진하는 통합재건축사업이 호재를 맞이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환수제) 적용 면제 조건을 충족했다.

이는 조합이 지난달 30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총회에서는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바 있다.

관련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은 당초 시행일자가 내년 2월 9일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로 앞당겼다.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지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이로써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사업은 2014년 재건축 통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3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마무리하게 됐다. 신반포3차-반포경남-경남상가 신반포23차-우정에쉐르가 함께 묶여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5년 10월 통합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고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신반포로19길 10(반포동) 일대 16만84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 삼성물산과 함께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상 4층~지상 35층 아파트 22개동 2971가구를 짓는다. 주택 규모별 세대수는 ▲60㎡ 이하 695가구 ▲85㎡ 이하 1248가구 ▲115㎡ 이하 206가구 ▲115㎡ 초과 822가구 등이며 이중 60㎡ 이하 139가구는 공공임대주택분이다.

올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데 성공한 조합은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안으로 순차적으로 조합원 이주를 개시해 3개월 내 770가구, 6개월 내로 1795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이다.

한편 오는 12월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강남 재건축의 관리처분총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눈길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잠원동 한신4지구와 잠 진주아파트 등이 12월 말께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규제 회피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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