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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04일 17시19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나섰다. 하나같이 관리처분총회를 잇달아 열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6ㆍ19 대책 등을 통해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못 박은 상황이다. 이 제도는 2006년 수도권부터 도입됐지만 몇 사례만을 남기고 유예돼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고 연말을 넘길 경우 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해당 제도 적용을 피할 경우 단지별로 가구당 1억~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그만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조합들은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정부가 연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는 지난 11월 30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90% 이상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시킴과 동시에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안을 제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2014년 재건축 통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3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마무리하며 해당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재건축 조합 역시 지난 2일 오후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키며 오는 11일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을 찾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조합의 총회도 일제히 개최될 예정이다.

강남구 대치2지구가 오는 9일 강남구 대치2지구를 필두로 신반포15차는 11일, 서초구 신반포14차와 송파구 미성ㆍ크로바 재건축 조합이 각각 오는 23일과 26일 연달아 총회를 개최한다. 신반포15차의 경우, 총회를 마치면 곧바로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인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도 이달 26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며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역시 각각 25일과 28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반면, 서초 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아직 총회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조만간 일정 확정을 결정지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반드시 피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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