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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05일 16시17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달(11월)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5년 4월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기한바 있다.

이렇듯 잠잠해진 분양가상한제가 올해 들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7일 국토교통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11월 7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일부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이후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상한선 밑으로 정해진다면 조합원 분양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정부가 잇달아 발표하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높은 구역에서는 특히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 사업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지역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 했다.

이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현재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에 해당하나 내년 분양이 예정된 서울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마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남4구의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분양가격을 조절하고 있어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분양가 실질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은 이번 분양가상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는 달리 부산과 같이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방에서 오히려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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