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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05일 16시17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2곳의 점검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 제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11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보존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곳) 등이다.

경기 동두천시 소재 A업체는 단무지 제품을 제조하면서 작업장 내부에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관리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남 천안시 소재 B업체의 경우 절임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었으나 2016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11월 21일까지 주기적(6개월)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 됐다.

이외에도 경기 평택시 소재 C업체는 오이피클 등의 절임식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염장오이를 외부에서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생활 패턴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마트폰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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