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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05일 17시36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지난달(11월)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가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 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연금형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고령자의 소유 주택을 매입해 청년ㆍ신혼부부나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각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자의 주택을 활용해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점에서 연금형 매입임대는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해온 주택연금(역모기지) 상품과 유사해 보이나 차이가 많다.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연금형 매입임대의 가장 큰 차이는 `담보대출`이냐, `매각대금 지급`이냐에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연금식으로 받는 형태로, 주택의 소유권이 연금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연금 계약자가 거주 주택을 LH에 완전히 매각해 매각대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권은 LH에게 넘어간다. 연금 신청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상 주택도 주택연금은 시가(매입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데, 연금형 매입임대 주택의 가격을 제한할지는 미정이다. 또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의 형태여서 담보 가치가 확실한 아파트가 주 대상이다.
연금형 매입임대주택은 주력이 다가구나 단독주택, 주인이 1명인 다세대 등이 될 전망이다. LH가 매입 주택을 다수의 청년ㆍ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선택해 살 곳이 없어진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먼저 LH의 리모델링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1주택자가 원칙이며, 2주택자는 3년 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형 매입임대는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자가 고령자라 해도 임대주택은 제공하지 않는다.
연금 수령액에서도 차이가 크다. 주택연금은 담보가치를 설정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돼 집값의 50~70%에 대한 원금 가치와 이자를 평가해 이자는 공제하고 원금만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비해 연금형 매입임대는 집을 완전히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집값의 100%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만기 기간에 따라 안분 지급한다.
HF와 국토부ㆍLH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60세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20년 만기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시가 3억 원짜리 주택은 월 74만6000원, 시가 7억 원 주택은 174만2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연금형 매입임대는 20년 만기 조건의 경우 3억 원 주택의 연금은 월 146만5000원, 7억 원 주택은 339만7000원으로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이 약 2배 수준으로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연금형 매입임대가 수령액이 많아진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1.5%의 초기 보증료와 연금 지급액 총액의 0.75%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매년 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그만큼 연금액에서 손해는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형 매입임대에는 별도의 보증료 부담이 없다.
다만 주택연금은 별도 임대료 부담이 없지만 연금형 매입임대는 본인이 거주하던 집을 팔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받더라도 소정의 임대료는 부담해야 한다.
최근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주택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주택연금 종신형의 경우 연금가입자가 보증 총액을 넘는 연금을 받았더라도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된다.
이에 비해 연금형 매입임대는 만기 지급형이 우선이며, 종신형 상품을 출시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 보증 상품과 연계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대출 형태인 만큼 주택이나 연금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거나 사망해 자식들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그간 받아온 연금(대출금)을 갚으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된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주택 상속은 불가하고 계약 만기 전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는 때에만 잔여 연금액 상속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점점 주택 임대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연금형 매입임대가 `틈새` 복지 상품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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