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4월22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12월07일 17시11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녀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 공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0%에게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자녀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 공제를 각각 2019년과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소득 10%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이며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토부, 에너지 비용 제로주택 서울 노원구 첫 선 (2017-12-07 17:11:32)
푸틴 “평창 올림픽 보이콧 안한다” (2017-12-07 17:11:03)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