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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07일 17시11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4일 파주시가 최근 지역 내 재개발 사업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 7월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게시해 조합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에는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을 포함해 사업시행절차, 사업단계별 추진 사항 및 주요 문의 사항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이 필요 없고 일반분양에 비해 그 비용이 10~20%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돼 조합원의 투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자를 선정한다. 때문에 토지확보가 어렵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비롯한 사업승인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운영비, 이자 등이 추가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간다.

이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지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돼있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 등이 있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즉,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대지에서는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라는 점을 명심해 관련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조합원 가입을 결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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