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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08일 14시47분 ]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서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해 해당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의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재개발 조합원이 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지난 10월 31일 선고 2017두40068 판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의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재개발 조합원이 구역 내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이하 소유자 겸 세입자)에는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제54조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구 토지보상법에 의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조합원이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소유자 겸 세입자`인 조합원에 대하여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에도 반영돼야 한다. 더욱이 구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보상조치와 보호대책은 소유자 겸 세입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재개발 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지급액은 결국 조합ㆍ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데, 동일한 토지 등소유자인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안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이익을 누리고, 그 부담이 조합ㆍ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여 조합원인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했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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