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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08일 14시48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안전진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이에 대한 문의에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비구역을 정비계획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으로 정의하고 정비사업의 하나인 재건축 사업을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며 "또한 동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안전진단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비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의 대상과 요건,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정비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특별시장등은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을 미리 정하고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안전진단 실시 경과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정비계획의 수립을 결정하면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인 전축물의 일부가 멸실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300가구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구청장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시장등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특별시장등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사업대상이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으로서 기존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이거나 기존 가구 수가 20가구 미만이거나 20가구 이상으로 재건축하려는 주택이어야 하고 ▲재건축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안전진단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법제처는 "이렇듯 정비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의 재건축 사업이 서로 구분돼 규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300가구 이상 대규모의 주택을 건설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등의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미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은 동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비록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돼 있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법제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1 제3호다목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가구 수 300가구 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의 재건축 사업을 전제로 하는 도시정비법 제1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돼 내년 2월 9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규정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해당 지역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기존 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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