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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이미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 없다”
등록날짜 [ 2017년12월08일 14시49분 ]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서과 권리가액 대액순 산출조서 등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보로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조합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조합의 정당한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B 재건축 조합은 원고 A를 포함해 5만3293㎡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관할 구청이자 영등포구청에 지난 1월 16일께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권리가액 다액순 산출조서 ▲분양대상자별 예정 추산액 및 종전가격 ▲소형주택 부지명세, 부지가격 및 처분방법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분양자별 분양신청서 ▲관리처분총회 서면결의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및 시기 ▲종후 자산감정평가서 ▲종전 자산감정평가서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공람의견서 및 답변서 ▲공고 및 토지 증명서류 ▲권리자별 증빙서류 ▲토지소유자별 현금청산 명세 및 방법 ▲공동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및 도면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관리처분계획 총회 회의자료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사록 ▲관리처분계획 총회 서면결의서 ▲보유자 동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 조서 ▲분양대상자의 종전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등 27개에 대한 사업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은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A는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도 사생활이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게다가 원고는 B 재건축 구역 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해 점유하고 있던 건물에서도 퇴거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B 재건축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해관계가 부인되더라도 조합원들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분양대상자의 주소는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지만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요청한 이 사건 사업 정보들은 재건축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로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사업 활동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도 없다"고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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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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