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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해야 무효”
등록날짜 [ 2017년12월08일 14시49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의계약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월 14일 대법원 제3부는 공공사업의 입찰과정 중 절차상 하자의 정도와 계약무효 여부를 다투는 선고에서 원고들의 소유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간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인천점 영업을 해왔으나,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가 2012년 7월 인천종합터미널을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세계는 특히 2011년 증축된 프라자 동 일부와 주차타워 동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임대하기로 인천시와 계약을 맺었다.

인천시는 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수자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 롯데쇼핑과 면담을 시행했으나 신세계가 매수를 포기, 2012년 9월 인천종합터미널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롯데쇼핑과의 사이에 롯데쇼핑이 지정하는 기업과 인천종합터미널 매매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맺었다.

그 후 롯데쇼핑이 지정한 롯데인천개발이 2013년 1월 인천시와 매매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 원에 매입하자,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 확인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롯데가 2013년 4월 인천종합터미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본안소송에서도 1심과 항소심에서 신세계가 모두 패소하며 이에 굴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매매계약이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해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이라거나 관계법령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봐야하는지`에 관해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천시는 인천종합터미널을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 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수자 선정절차를 거치고 이후 최종협상대상자들과 면담까지 한 다음 롯데쇼핑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러한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원고와 롯데쇼핑 중 매수의사를 포기했던 원고에게 절차적 지위를 다시 보장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인천종합터미널을 신속히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재정 상태를 개선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컸던 점 등에 미뤄볼 때, 인천시가 재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롯데쇼핑이 지정한 롯데인천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인천시가 롯데인천개발과 맺은) 매매계약에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롯데인천개발을 매매계약의 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롯데인천개발과 인천시가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즉,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유재산 매각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시각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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