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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11일 10시09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예산안 통과와 함께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역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압박을 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자 마련됐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등 전국 40곳이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비해 10%p, 3주택자는 20%p 정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며 조정대상지역 중 수도권의 경우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지방의 경우 3억 원 이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전매 시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조항이 마련됐다. 기존 아파트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6~42%의 세율을 과세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를 부과하게 되며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양도세 중과가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며 부동산 시장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보유주택에 대해 팔아야 할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지, 상속 증여할 것인지를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이번 양도세 중과로 의사결정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까지는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이 귀해지고 거래가 더욱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11월 부동산정보광장의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500건으로 전월인 10월에 비해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나 지난 8월 1만5000건 이상에 비하면 확연히 감소한 수치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번 양도세 중과로 인한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들이 현재 주택을 내놓지 않는 것과 함께 신규 진입자 역시 지금 집을 사봐야 큰 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을 보일 것으로 전망 한다"며 "전세는 당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셋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업계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들에 대해서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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