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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11일 10시15분 ]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어느 순간부터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층간소음`, 그저 소리를 조금만 낮춰 달라는 작은 부탁이 어느 날부터인가 폭력을 시작해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는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

지난달(11월) 17일에는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6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윗집에 살고 있는 B씨의 소음이 커지자 인터폰을 걸어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했다. 이후 화가 난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갔고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그간 층간소음을 문제로 여러 차례 다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박탈당했으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윗집으로 찾아간 부부를 무차별로 폭행한 4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인 C부부가 층간소음의 정도가 심해지자 몇 차례 가해자인 D부부에게 인터폰으로 자제를 부탁했다. 그러나 잦은 항의에도 소용이 없자 직접 D부부를 찾아갔고 D부부는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은 떠들지 않았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그들은 "층간소음으로 칼부림 나는 거 안 봤냐"며 C부부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인 C부부의 아내는 만삭의 임산부였다. 그러나 가해자 D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발로 배를 가격하려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D부부의 만행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C는 만삭의 임산부였다"며 "피고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선고기일 직전에서야 피해자에게 각 300만 원, 100만 원을 공탁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어느 순간부터 층간소음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범죄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아파트를 설계할 때부터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방지책들을 적용하고 나섰다.

특히 LH에서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층간소음 저감 기술 레벨업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공기준을 개선하고 성능기반 제도 구축과 소음저감 기술개발 및 저감 성능 1등급 주택건설 등의 장ㆍ단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건설업계와 기업, 정부에서 모두 층간소음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서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이웃 간의 노력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닐까 싶다.

아무리 제도를 마련하고, 설계 과정에서 층간소음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소음도 용납하지 않는 이웃들이라면 층간소음은 절대 해결될 수가 없을 것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웃 간의 이해와 소통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주부들은 집에서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많이 예민할 것이다.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면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들 내가 예민한 만큼 남들도 예민할 거란 생각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누구나 알고 있는 해결책인 이해와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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