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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12일 18시20분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정부로부터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구조금은 최대 약 3천700만원에서 약 5천600만원으로 늘어났다. 범죄로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금도 최대 3천100만원에서 4천700만원으로 증액됐다.


장해등급 1∼10등급으로 제한됐던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도 1988년 구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 등급(1∼14등급)으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범죄로 척추에 기형이 남은 11등급, 한 손 새끼손가락을 잃은 13등급 등도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소득·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액수가 정해지며 현재 유족구조금은 최소 940만원 최대 1억1천28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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