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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26일 08시43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중개 수수료가 부동산시장의 핫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중개 수수료를 `반값 할인` 해주는 업체부터 0.3%만 받는 업체, 경쟁 입찰로 중개 수수료를 낮춰 주겠다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업체는 서울대 학부생 3명이 설립한 스타트업 `집토스`다. 이들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집주인에게만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이른바 중개 수수료의 `반값 할인`으로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지난 8월 온라인을 넘어 강남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 사업을 구상했다"며 "우리는 집주인에게만 중개 수수료를 받는 대신 2배 많은 매물을 중개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 수수료를 정액제로 받는 곳도 등장했다.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인 `부동산다이어트`는 매물 금액에 상관없이 0.3%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의 목표는 수수료를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빠르게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다.

`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부동산 중개 서비스 `트러스트부동산`은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45만 원(매매 및 전월세 3억 원 미만), 99만 원(매매 및 전월세 3억 원 이상)으로 일정하다.

출판사인 `진학사`도 부동산 중개 시장에 진출했다. 부동산 중개 앱을 통해 집주인들이 자신의 집을 앱에 올리면 공인중개사들이 경쟁 입찰을 벌여 낮은 수수료를 제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권한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평균 낙찰가는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30% 낮은 수준이다.

중개 수수료 할인을 내세운 업체들이 인기를 끌자 공인중개사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집토스의 오프라인 매장은 지난 8월 문을 열자마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항의로 한 달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지내야 했다.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는 원칙적으로 금액에 따른 상한 요율만 정한다. 중개업자들이 세입자나 집주인과 협의해 복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상한 요율대로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세의 경우 워낙 매물이 부족하다보니 세입자들이 중개업자들과의 협상에서 결정권을 갖기 더욱 어려웠다.

이 같은 중개 보수 체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복비가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 지적에 2015년부터 매매가격 6억~9억 원, 전세 보증금 3억~6억 원의 수수료 상한을 각각 기존의 절반 정도인 0.5%, 0.4%로 내리는 방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수수료 상한 자체가 너무 높아 본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이 업체들은 공인중개사들이 독점해오던 부동산 중개 시장의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을 주로 파고들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선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를 적게 받는 건 불법이 아니다. 또한 정상적인 시장 경쟁 상황에서 보면 가격 경쟁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 포화된 시장에서는 이러한 가격 경쟁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기존 중개업자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입장이며 새로 등장한 업체들은 이러한 혁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갈등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존 부동산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국ㆍ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주기적으로 시장조사 보고서를 내고 세무상담까지 해준다"며 "국내 공인중개사무소가 과연 중개수수료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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