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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04일 10시17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대학의 진로교육 확대와 취ㆍ창업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을 추가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24일까지 선정ㆍ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ㆍ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해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연간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대학과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해 전문상담인력 확충, 진로 및 취ㆍ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최대 5년간 대학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전문대나 소규모 대학 지원을 위한 `소형`사업으로 선정대학은 연간 사업비 2억 원(정부지원 1억)으로 전문인력 충원 및 자대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 중 전문대, 재학생수 5000명 내외 소규모 대학, 대학이나 청년층이 밀집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의 1차 심사, 고용노동부 2차 심사를 통해 2~3월 중 최종 30개 대학이 선정되며 담당 고용센터와의 지원약정 체결 후 오는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대학은 최대 5년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초 2년이 지나면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서는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각종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전문 인력 확충, 대학 내 진로교육 강화 및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원시스템 확산 등 청년특화 고용서비스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형사업을 통해 소규모 대학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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