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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05일 11시15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월평균 7000원 가량을 더 받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1.9% 오른 수령액을 받는다.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9%)을 반영한 결과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했다.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7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37만5682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5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6946원(36만5620원 × 1.9%) 올라 37만2566원이 된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62만2042명(월평균 38만2970원)은 종전보다 7276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3998명(43만8960원)은 8340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7만9642명(26만7850원)은 5089원을 각각 더 받는다.

특히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월 199만280원)는 월 3만7815원을 더 수령해 월 202만895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0만 원을 돌파하는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유리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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