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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05일 14시11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ㆍ서중앙대시장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모래내ㆍ서중 양대시장 조합(조합장 박재복)이 신청한 관리처분인가를 인가하고 도시정비법 제49조제3항에 의거해 이를 고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 일대 1만2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50가구(지하 4층~지상 20층), 상가 58가구(지하 1층~지상 2층),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 1층 서대문구청에서 분양받아 사회적 기업인 현동조합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6㎡ 10가구 ▲59A㎡ 75가구 ▲59B㎡ 75가구 ▲74㎡ 80가구 ▲84㎡ 2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27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분양신청한 조합원 수는 204명이다.

조합은 정비사업 대상 내 소액 조합원의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전용면적 16㎡의 아파트를 건립해 소액조합원에게도 신축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 권리를 부여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모래내ㆍ서중 양대시장정비사업은 가재울뉴타운 사업 구역의 중심부에 자리했다. 이 구역은 1997년 추진위원회구성승인, 2001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시공자로 선정된 금호산업과 함께 오는 9월 착공,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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