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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08일 14시40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직장 내 인권침해 관행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행정개혁 권고안을 김영주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CCTV 감시 등 일터 인권침해 관행과 불법파견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단체 대표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고용부 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과 행정 개입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5개 분야(노동행정ㆍ근로감독ㆍ노사관계ㆍ산업안전ㆍ권력개입ㆍ외압방지)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조사과제는 노동행정은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민간위탁ㆍ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등 4개다.

근로감독 분야는 ▲근로감독ㆍ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ㆍ근로감독 행정 개선 등 2개 과제, 노사관계는 ▲노조설립ㆍ단체협약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ㆍ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 운영 실태와 개선 등 3개 과제다.

산업안전은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ㆍ행정인프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하도급 문제, 산재 판정의 불공정성 등의 실태와 개선이다.

권력개입ㆍ외압방지는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조사 과제별로 실태를 파악한 뒤 개혁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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