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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08일 16시5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홍보요원의 개별적인 접촉과 미등록 홍보요원의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업체 임직원과 홍보를 위해 계약한 용역 업체의 직원 등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할 수 없다. 가구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책자를 배부하거나 임의로 홍보관 및 쉼터를 설치해서도 안 되며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금지된다.

또한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

홍보공간은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신청을 하고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장소에 1곳을 운영할 수 있다. 이 홍보공간 안에서만 조합원에게 홍보가 가능하다. 단, 홍보를 하려면 미리 건설업체 또는 용역업체 홍보요원의 명단을 조합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직원의 홍보는 금지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등록된 홍보요원의 명단을 조합원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같은 조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본다.

개별홍보 금지 조항은 지난 2006년부터 마련됐으나 금지행위가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건설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된 후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도록 만들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는 공사비를 10% 이상 늘릴 때 검증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로 선정되면 요건이 더 엄격하다. 5% 이상만 늘려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검증을 받고 공사비가 다시 증액되면 감정원의 검증을 또 받아야 한다. 조합원 중 10분의 1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합은 검증 비용을 예치하고 시공자는 설계도,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공사비 변동 내역 등을 한국감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검증 요청을 받은 후 최대 45일 안에 적정성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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