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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09일 13시29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87.7%를 납부자의 상위 10%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1조5297억 원으로 전년(1조4078억 원)보다 1219억 원(8.7%) 증가했다.

이는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줄기 직전인 2008년 2조3천280억 원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년(28만3064명)보다 5만2000여 명(18.6%) 늘어난 33만5591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세액은 455만8000원이었다.

세액구간별로 세 부담액을 보면 상ㆍ하위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구간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4000만 원 가까이 났다. 세액 상위 10%인 3만3559명의 총 납부세액은 1조3424억 원으로 이들은 전체 종부 세액의 87.7%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하위 10%가 낸 종부세 액은 8억7600만 원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을 보면 상위 10%는 4000만 원에 달했지만, 상위 10~20%는 최고 구간의 5% 수준인 201만 원이었다. 상위 30% 이하의 1인당 납부세액은 100만 원을 밑돌았고 하위 10%는 2만6000원밖에 되지 않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아파트, 다가구ㆍ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 납부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도 보유 부동산 규모 차이가 큰 데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구간에 세 부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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