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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11일 13시59분 ]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수도권에 등록되지 않은 노후 경유 화물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울ㆍ경기ㆍ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총 중량 2.5t 이상의 사업용 경유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평ㆍ가평ㆍ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하다가 이번에 전국 화물차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의 주된 적용 대상은 서울시 공공물류센터(가락ㆍ강서시장)에 드나드는 차량들이다. 공공물류센터를 오가는 경우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간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낼 수 있으나, 다른 화물차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락ㆍ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405대 중 900여대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고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 노선을 변경했다. 300대가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가락ㆍ강서시장의 노후 경유 화물차 명단을 CCTV 시스템에 입력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를 걸러낼 계획이다. 서하남IC 등 서울시 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수협과 서부 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곳), 인천(10곳)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 노후 경유 화물차가 공공물류센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수도권 외에서 진입하는 노후화물차 수가 줄었다"며 "올해 운행제한이 본격화되면 서울 등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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