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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11일 13시59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 틀니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현재 50%에서 7월부터 3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 110만 원 안팎에서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 원에서 7월부터 32만 원까지 내려간다. 앞서 노인 틀니는 2017년 11월부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이미 낮아진 바 있다.

복지부는 그간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왔다.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을 낮춰가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임플란트(2개에 한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넓혔다.

이 덕택에 노인은 이전의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등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본인 부담률이 50%에 이르면서 노인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도 만만찮아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취약계층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꺼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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