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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12일 12시10분 ]


1. 서울행정법원 판례

가.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차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실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제1차 수용재결신청은 함께 실효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더 나아가 그 이전의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와 협의절차,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까지 모두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① 수용재결 실효 이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때 보상을 위한 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재결이 실효하여도 실효하는 것은 공법행위인 재결이지 재결신청의 전제조건인 보상협의의 불성립이라는 사실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재개발사업에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한 경우 다시 보상 협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면, 사업시행자가 자금 운용의 어려움이 생길 때는 수용재결을 실효시키고 사업시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기 편의대로 협의의 시점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보상 문제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 위험이 큰 점, ④ 다시 보상협의 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그 시점마저 사업시행자의 자의에 맡긴다면 조속재결 조항을 둔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⑤ 보상협의는 사업인정을 단위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용재결의 신청을 단위로 할 것은 아니며,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에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변경인가를 통하여 본질적으로 변경된 경우나 수용재결 실효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부동산 가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보상을 위한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종전 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한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60일 이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다시 신청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국토부 유권해석(2010년 7월 16일 토지정책과-3723)

가. 토지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토지보상법 제4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해당되어 재결이 실효될 시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 등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법 제28조에 의한 수용재결신청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3. 보론 - 수용보상금청구권 포기 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甲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용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했고, 甲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명의를 甲교회로 변경했는데 이후 위 토지와 지상건물이 포항시장이 인가ㆍ고시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甲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했으나 포항시장이 위 각서를 근거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교회가 적법한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던 중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시기도 포항시장의 사업실시계획 인가ㆍ고시가 있기 약 5년 전이었던 점, 甲교회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하기로 약정한 점, 수용보상금청구권을 대가 없이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점,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보장이 형해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교회가 공익사업 인가 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미리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수용보상금청구권 성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1년 9월 28일 선고 2010구합4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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