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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16일 12시03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ㆍ5ㆍ10 규정`을 `3ㆍ5ㆍ5 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ㆍ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 원 이하)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 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다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ㆍ사기진작을 위해 하급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ㆍ조화(결혼식ㆍ장례식)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ㆍ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사전 신고하고, 강의 후 2일 이내에 보완토록 하던 기한을 5일 내로 완화했다.

또, 국공립ㆍ사립학교 간에,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 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바꿨다.

이밖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매년 받던 것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로 변경했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인허가ㆍ수사ㆍ계약ㆍ평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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