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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검토 의견 통보 의무 발생”
등록날짜 [ 2018년01월18일 11시34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으나 해당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해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효율적 건축허가 등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검토 의견을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반드시 검토 의견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27일 민원인이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으나 해당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토 의견을 통보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제1호),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제2호)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본문에서는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이하 `건축심의`)를 완료했으나 해당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등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본부장이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제1호)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ㆍ도본부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통보 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 사유, 협의 요청 방법, 협의 결과의 통보 순서로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5조의 규정체계에 비춰 볼 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순차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등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할 경우 시ㆍ도본부장이 반드시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한편,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등`에는 허가의 사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건축심의가 포함되므로 이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시ㆍ도지사등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신청받아야 하는 `허가등`이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인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 및 같은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등과 같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등`에 건축심의가 포함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심의를 완료했으나 해당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등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해 시ㆍ도본부장이 효율적 건축허가 등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검토 의견을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ㆍ도본부장이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반드시 검토 의견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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