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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18일 11시35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가 18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날 시작된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 등이 제공된다.

또한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ㆍ중ㆍ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ㆍ중ㆍ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ㆍ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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