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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등록날짜 [ 2018년01월19일 15시33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4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같은 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별로 개별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유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위반행위`란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같은 별표 제1호가목이 적용됨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서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이므로, 행정법규를 위반한 각 행위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동일하다고 해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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