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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19일 15시33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여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이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여의도에 위치한 대교ㆍ수정ㆍ공작아파트 등이 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했지만 보완요청을 받고 반려됐다.

대교와 공작은 KB부동산신탁, 수정은 한국자산신탁이 신탁방식 재건축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됐지만 정비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란 신탁사가 법적으로 사업주체로 인정받는 것이고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동시에 토지면적 3분의1 이상은 신탁등기로 이전돼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개략적이라도 추정분담금이 제시돼야 하는데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 산출이 어렵다.

대교는 지난달 전용면적 45㎡ 규모의 임대주택 총 116가구를 1개동에 몰아넣는 계획안을 제출했다가 임대주택 분산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으며 현재 정비계획을 변경 중이며 수정ㆍ공작은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과 임대주택을 하나의 단지 안에서 조화롭게 조성하는 `소셜믹스` 정책이 추진 중인데 임대주택을 1개동에 모아 지으면 정책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가 대교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인근 시범아파트에 이미 어린이공원이 있어 일반 소공원을 조성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대교는 `어린이공원` 건립계획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과 공작은 각각 최고 49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세부계획서에 있는 오피스텔 건립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주상복합 건립 시에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비주거용 시설로 지어야 하는데 지난해 6월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시설에서 제외됐다.

공작은 조례 개정 무렵 제출한 오피스텔 건립안 대신 `외국인 전용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수정은 비주거시설에서 기존 오피스텔 건립안을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정비계획 추진과정에서 보완의견을 제시받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고 대교아파트 초기 설계에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공작아파트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계획안을 다시 제출했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도 "기존 오피스텔 건립안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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