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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19일 18시32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이번에는 보유세 인상 꺼내들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양상을 식히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보유세 인상이 아파트 가격 억제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이목이 집중된다.

보유세 인상은 시세 상승의 매력이 보유세 부담보다 큰 데다 늘어나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등은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 전년도에 냈던 세금의 최대 1.5배만 더 내면 되는 데다 증가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한계가 명확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카드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강남 재건축은 교육 등 다른 요인이 맞물려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할 경우 되레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당시 8ㆍ31 부동산 대책으로도 강남 집값이 쉽게 꺾이지 못했던 것만 보더라도 보유세 인상이 강남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과열을 잠재워야하는 정부의 다급한 입장은 이해되지만 정상적인 세금을 일반 근로자보다 많이 내고 있지만 적폐세력에 과태료를 물 듯이 몰아가는 정부의 방식은 초점이 어긋났다. 보유세라는 하나의 문제를 겨냥하기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절히 유도해 임대소득과세 현실화와 연계될 때 정책적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다.

보유세 인상을 통해 다주택자를 임대등록으로 유입시켜야하지만 서울은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미만일 때만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 재건축 등에서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아울러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현실화하면 보유세보다 집값 안정 효과도 클 것이다. 임차인의 세액공제 범위나 혜택을 늘려 주택구매 수요를 떨어뜨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집값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소득을 노출시키는 `선의의 감시자`인 만큼 총 급여액 7000만 원 상 근로자도 비교적 낮은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근본적인 강남 집값을 잡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종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고찰해 투영시킬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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