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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22일 15시48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이달 25일 시행된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했고, 장기 보유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장기 보유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 공인중개사협회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등 민원인들이 소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국토부는 "재건축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재건축 추진에 부담을 느낀 장기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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