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7월27일su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01월24일 17시07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매장 리뉴얼 개선이나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본부의 `갑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작년 9월 외식ㆍ학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가맹본부가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는 15.5%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2.0%p 감소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줬다고 100% 응답했다. 전년 96.5%보다 높아졌다. 「가맹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0.4%였다. 전년보다 0.1%p 감소했다.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가 1653건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편의점 업종에서 심야시간(오전 1~6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주에 이를 허용한 비율은 97.9%로 전년보다 1.1%p 높아졌다. 공정위는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작년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1%였다.

점포환경개선 강요ㆍ영업지역 침해ㆍ영업시간 구속ㆍ단체 가입 불이익 금지 등 4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평균 인지율은 63.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볼 때 불공정관행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됐거나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015년 61.5%에서 2016년 64.4%, 작년 73.4%로 높아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나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 불이익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도 확인함에 따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상반기 내 실시하는 등 감시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 가맹본부 보복금지나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올해 서면실태조사 때 점검할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취업컨설팅 비싸고 환불 어려워”… 소비자 불만 속출 (2018-01-24 17:07:55)
韓 상ㆍ하위 10% 임금 격차 4.5배… OECD 2위 (2018-01-24 17:06:28)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