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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행정처분할 수 있다”
등록날짜 [ 2018년01월26일 12시09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고, 그 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동일하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시ㆍ도지사 등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법제처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제1호가목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가 위반사항을 달리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하는지,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내부 의견이 달라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회신이다.

먼저 법제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같은 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4제2호에서는 동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별로 개별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유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며 "이 때 `위반행위`란 해당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4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행위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같은 별표4제1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이 문언 상 명확하고 해당 규정에서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 해석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이므로 행정법규를 위반한 각 행위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어 그 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동일하다고 해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따르면 건축, 교량ㆍ터널, 수리시설, 항만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국 132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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