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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매도인(갑)ㆍ매수인(피고)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마찬가지”
등록날짜 [ 2018년01월26일 12시10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피고가 갑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라는 점이 증명됐다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0일 대법원 제1부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먼저 대법원 제1부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04년 6월 25일 선고 2004다13052 판결, 대법원 2005년 6월 23일 선고 2005다12704 판결, 대법원 2016년 8월 24일 선고 2016다220679 판결 등 참조)"며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므로, 이를 조사했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했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러나 만일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해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한 것으로 과실이 있다(대법원 1985년 7월 9일 선고 84다카1866 판결, 대법원 1992년 6월 23일 선고 91다38266 판결, 대법원 1997년 8월 22일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고 봤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원심에서 "망 소외 1(이하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1992년 1월 6일(망인은 같은 날 새벽경 사망) 소외 2의 명의로 1991년 12월 2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년 4월 4일 피고 명의로 2003년 4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과 함께 경작해왔고,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2년 1월 6일 경부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며 "나아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이뤄진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해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다만 피고는 늦어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년 4월 4일부터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봄에 따라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년 4월 4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민법」 제245조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망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이다. 소외 2는 피고와 4촌의 인척관계에 있고(피고의 처가 소외 2와 이종사촌) 소외 2는 망인과 4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고 망인의 자녀들과 연령이 비슷하다. 망인이 1992년 1월 6일 03:00경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됐는데, 같은 날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소외 2에게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1991년 12월 28일 매매`로 기재돼 있는데, 망인과 소외 2 사이에 그러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망인이 생전에 소외 2에게 채무를 부담했다거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그러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마쳐졌다고 볼 자료 또한 없다"며 "피고의 주거지와 소외 2의 주거지는 모두 `당진시 (도로명 생략)`에 있고, 그 주거지가 서로 1km 이내의 거리에 인접하고 있어, 상호 왕래가 빈번했다. 피고는 망인이 생존할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해 왔고, 소외 2가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면서도 소외 2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03년 4월 1일 매매`로 기재돼 있음에도, 피고가 소외 2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2 명의로 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2의 처분권한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친족관계와 거주상황 등에 비춰,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면서 소외 2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무과실의 점유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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