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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14일 12시07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후 유통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 고시 시행을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9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재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에는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의 매달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도매업자ㆍ소매인의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평균의 110%를 넘기면 안 되며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현장 점검 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매점매석 고시 기준을 준수했고 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도 수요 대응 차원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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