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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률 상 부대시설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될 뿐”
등록날짜 [ 2018년02월19일 11시58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부대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먼저, 구 산업집적법(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돼 1999. 8.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제조업의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부대시설(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27호로 개정돼 1999년 8월 9일 시행된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장의 범위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을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정의한 것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지, 반드시 부대시설을 갖춰야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으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산업집적법령에서는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013호)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하는 세부업종은 470여개에 이르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는 부대시설을 규정하면서 모든 공장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부대시설을 특정하거나 제조업의 업종별로 갖춰야 할 부대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제1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제4호가목),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제5호) 등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들 규정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공장은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의 경우 그 업종이 매우 다양해 사무실, 주차장, 화장실 등 일반적인 부대시설을 비롯해 제조물품에 따라 시험연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공장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조업의 업종이나 규모, 사업장의 구조, 제조물품의 종류나 특성 등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집적법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13조제1항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제20조제1항) 등 `공장건축면적`에 따라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의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공장건축면적을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규정하고(제18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1항)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부대시설의 경우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로서 공장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이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과 동등한 공장의 구성요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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