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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20일 12시28분 ]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앞으로 양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정은 양국의 파견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최초 5년간(합의 시 면제기간 연장 가능)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양국 간 연금가입기간 합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납부하던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가 면제돼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양국 연금가입 기간이 합산돼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제3국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통해 양국이 합산 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제3의 국가에서의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정을 포함해 한국은 현재 35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가운데 32개국과 협정이 발효된 상태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연금가입 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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