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11월14일fri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제처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제”
등록날짜 [ 2018년02월23일 12시01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공급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음식용역을 제공해 교직원에 대한 급식이 이뤄지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공급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부 위탁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해당 학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여 교직원에 대한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사업장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해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공급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음식용역을 제공해 교직원에 대한 급식이 이뤄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계속해서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그 규정 형식상 공장 등 사업장의 경영자가 구내에서 공급하는 것은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만을 수식하고, 학교의 경영자가 구내에서 공급하는 것은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만을 수식한다고 봐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21255 판결례 및 조세심판원 2011. 12. 21. 결정 조심2011구342 재결례 참조)"고 짚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급식`이란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학교급식은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의 대상에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위탁급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위한 위탁급식에는 다른 위탁급식과 달리 2세의 복리증진과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목적이 내재돼 있으므로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과 교육용역에 한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직접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한정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의안번호 제151921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제안이유서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음식용역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용역에 한정되고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법제처는 "공장 등의 경영자가 직영으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근로자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이고, 학교의 경영자가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및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을 통해 건강한 국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사업장등의 종업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 취지는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업장등의 종업원과 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공급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음식용역을 제공해 교직원에 대한 급식이 이뤄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진원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상조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으로 국민 삶의 질 높일 것” (2018-02-23 12:01:32)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오늘 출범 (2018-02-22 12:10:54)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