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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23일 12시01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외국산 의류 등의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키시는 속칭 `라벨갈이` 근절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동대문 디오트패션도매상가 앞에서 관계부처 및 한국의류산업협회 등과 함께 `라벨갈이 근절 민ㆍ관 합동 캠페인`을 벌이면서 라벨갈이 문제점과 위법성을 알렸다.

중기부는 앞서 이달 초 ▲산업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의류산업협회와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라벨갈이를 발견하면 관세청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제조된 의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로 국내 의류와 봉제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돼 제조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라벨갈이 근절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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