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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05일 18시38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부는 예고 기간 동안 제안된 의견 중에서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ㆍ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용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이므로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가구당 주차대수의 가중치가 각각 17.5%에서 25% 및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이 60%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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