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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신축 이전에는 일조시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다”
등록날짜 [ 2018년03월09일 09시56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다면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광주시와 주식회사 A간 손해배상을 가리는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구분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남쪽에 위치한 신축공사의 시행자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0년 12월 28일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년 5월 1일 착공돼 2017년 3월 27일 골조공사가 완료됐다.

원고는 2015년 11월 30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정 층수 이상의 공사금지를 구하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고는 7억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이 시점에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초과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고 있으니 거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수인한도의 기준은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를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이 같은 기준을 고려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이 수인한도를 넘어 일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그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는 이 사건 신축 이전에는 총 일조시간 8시간, 연속 일조시간 6시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 아파트는 2000년 11~12월경부터 입주가 이뤄졌는데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1998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됐다거나 2008년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방해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등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를 예측할 수 있었다 해도 이로 인해 일조방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방해가 이뤄져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특이사항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조망권,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일부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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