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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 수급 조사 강화에 맞춰 전문적인 조사 대응 체계 구축
등록날짜 [ 2026년08월24일 09시46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 이관수 노무사가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고용보험 부정 수급으로 조사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조사 대응 지원에 나선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강화하면서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ㆍ감독 역시 한층 강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 부정 수급 다발 업종ㆍ유형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에 대한 사업별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관 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는 차원을 넘어 출석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조사 ▲육아휴직 중 근로 및 업무수행 관련 조사 ▲사업주 육아휴직 확인서 관련 조사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ㆍ단기근로 ▲취업 및 사업자등록 미신고 ▲해외체류 관련 실업급여 조사 ▲허위 이직확인서 관련 사건 ▲가족사업장 근무 관련 부정수급 ▲사업주ㆍ근로자 공모 의혹 ▲부정 수급 반환 및 추가 징수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출석조사 등이다.

센터는 사건 접수 단계에서 실제 근로 여부, 수급 기간, 지급 금액, 신고 경위, 사업주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허위자료 작성 여부,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건별 대응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미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실제 부정수급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대로 명백한 사실까지 부인하거나 조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며 "실제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의 반환에 그치지 않고 사례에 따라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고용보험 부정 수급 조사계획에서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응센터는 단순한 행정상 환수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지급제한, 형사고발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관수 노무사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노동ㆍ인사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노무법인 권리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근로복지공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출간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 수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로 조사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센터`​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관련 상담 및 조사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 단계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센터는 특히 출석요구 단계, 자료제출 단계, 부정 수급 처분 단계, 반환ㆍ추가징수 단계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최소화된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반환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 근로 여부와 신고 경위, 고의성,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부정 수급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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