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6년08월27일thu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생활.문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6년08월25일 09시53분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에게는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퇴근기록, 급여자료, 고용보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사업주가 과거 지원금 신청 과정까지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이뤄졌는지 아닌지다.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신고했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정상근무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허위 출퇴근기록 작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도 대표적인 부정 수급 유형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가 있었다는 사실과 지원금 전체가 부정 수급이라는 결론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행위가 지원금 지급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도 따져야 한다.

대법원 역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가 이뤄진 사건에서 부정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지원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산정한 부정수급액을 단순히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 행위의 기간과 대상 근로자, 실제 근무내용 및 지원금 산정 방식을 하나씩 대조할 필요가 있다.

부정 수급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징수가 이뤄질 수 있고, 일정한 경우 향후 지원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정수급액, 반환금, 추가징수금, 지급제한 여부를 각각 구분해 처분의 근거와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과거 부정수급 전력 등을 고려해 추가징수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된 사례도 있다.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사문제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이 단순한 행정상 환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부정 행위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8년 선고한 판결에서 당시 「고용보험법」상 특정 부정 수급 처벌규정을 고용유지지원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기죄 등 다른 형사책임의 성립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정 수급 조사를 받는 사업주는 단순히 "지원금을 반환하면 끝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조사 연락을 받은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실제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별 휴업ㆍ휴직 내역,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휴업ㆍ휴직수당 지급내역, 계좌이체 내역, 업무지시 자료 등을 서로 대조해 실제로 신고한 내용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부 근로자가 휴업기간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 언제, 몇 시간, 어떤 업무를 했는지, 사업주가 이를 지시했는지,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실제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가장 피해야 할 것도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내용을 무조건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전부 부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서류를 새로 작성하거나 출퇴근기록을 수정하고, 직원들과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있지 않다.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있었는지, 어떤 행위가 부정 행위인지, 그 부정 행위가 어느 기간에 발생했는지, 해당 행위와 지원금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부정수급액이 얼마인지를 단계적으로 따져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에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가 언제나 최종적인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처분의 법적 근거,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의 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 역시 법률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조사를 받는 사업주라면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가"만을 고민하기보다 "정말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원금 전체가 부정 수급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자별 업무 내용, 지원금 지급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의 승패는 실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하고, 그 사실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맞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이관수 노무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유경제_부동산] 남대문 쪽방 주민 42가구 ‘해든집’ 입주자 선정… 올해 말까지 입주 (2026-08-25 11:46:37)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 모아통합기획 도입 (2026-08-24 15:43:35)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