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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8월28일 12시25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협력함에 따라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달 27일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이다. 서울시에서 건설공사를 추진 중이나, 트램 선로의 도로 해당 여부와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유관 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교차로ㆍ횡단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심의에 관해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이견을 조정하고자, 실무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갈등조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트램 선로를 `구도(區道)`로 지정해 교통안전심의 요건을 갖추고, 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서울시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교통안전심의 추진을 위해 성남시 구간의 트램선로를 성남시의 `시도(市道)`로 지정한다.

서울시경찰청은 서울시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 사항을 모두 이행한 뒤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이행해, 트램이 보행자ㆍ자동차에 미치는 안전문제를 검토한다.

위례선 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유관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면 대광위가 이를 조정하고, 기관들이 위례선 트램 적기 개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인 만큼,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등과 협력해 위례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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