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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포함
등록날짜 [ 2026년08월28일 15시48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하구는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9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대로 72(괴정동) 일원 94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73%, 용적률 236.5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596㎡ 59가구 ▲59.9705㎡ 62가구 ▲74.982㎡ 48가구 ▲84.9142㎡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당리역과 사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사남초, 당리초, 신평초, 신촌초, 사하중, 당리중, 성일여고, 대광고, 해동고 등이 있다. 동매산, 괴정쌈지공원, 햇님공원, 에덴유원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사하오성맨션은 2021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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